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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5.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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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실을 왜곡한 글은 ‘명예훼손’입니다
작성자 임점수
내용

 

사실을 왜곡한 글은 ‘명예훼손’입니다

 
도계 행복의집의 곽동훈 목사님께서 복지시설지원사업 결과에 대해 8개항의 질의를 하였습니다. 이에 재단의 답변을 메일을 통해 정중히 알려 드렸으나 재차 서면질문에 이어 자치단체 홈페이지 등에 ‘지자체가 불법에...’ 등 계속 부적절한 제목으로 글을 올리고 있어 저희재단의 입장을 밝히고자 합니다.

 1. 2005년 ‘복지시설 지원사업’은 총 80,000천원의 예산으로 사업을 공고한 결과 4개 시군에서 총26개 시설이 신청하였습니다. 

  ○ 2004년도에는 시설별로 골고루 예산을 나누어 지원하였으나 올해는 시설별현황, 운영실태 등을 감안하여 최고 700만원 한도내에서 ‘중점지원방식’으로 전환하였습니다. 인가시설의 경우 대상자를 위한 프로그램사업비, 시설환경개선사업비 위주의 지원, 미인가 또는 조건부 시설의 경우 시설환경개선 및 기능보강사업비 등에 우선하여 지원키로하고 심사결과 총17개 시설에 지원결정 되었습니다.(지원금 비율 인가시설 41%, 미인가.조건부시설 59%)

 2. 시군게시판에 올린 ‘지자체가 불법에...’란 글에 대한 답변입니다.

  ○ 불법시설에 지원하는 것처럼 표현하셨지만 태백 ‘안식의집’(무료양로원)은 생활이 어려운 노인들을 위해 국고지원으로 리모델링 공사를 하고 있는 시설입니다. 이로 인해 어르신들이 일년 넘게 임시시설인 민박집에서 생활해야 하는 실정인바 이에 대한 거주비의 일부를 지원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3. 투명하고 내실있게 ‘모범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시설을 우선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 물이 새거나 불편한 시설에 대한 보수공사, 장애인 동아리 활동, 현장학습지원, 시설보호 생활인의 나들이 등등... 사안에 따라 꼭 필요한 사업, 시급한 사업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시설 생활자 나들이 프로그램을 보면 한정된 시설에서만 생활하는 어르신들이나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들을 위한 다양한 나들이 프로그램은 이들의 정신건강에 큰 도움이 되는 필요한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합니다.

  ○ 곽목사님이 운영하는 ‘행복의집’을 현장방문 했을 때 입소자들이 피부진균으로 고생하셨단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현장을 다녀온 재단직원 판단으로는 드럼세탁기 외 기타지원신청 물품은 피부병과 직접연관이 없다고 판단했으며, 특히 냉장고가 있음에도 업소용냉장고, 지펠냉장고, 업소용청소기 등 고급가전제품을 신청한 것은 부적절하다는 판단을 한 것입니다.

  ○ 복지시설지원사업에 대한 평가는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한가지 항목만이 아니라 시급성, 적절성, 운영주체의 신뢰성, 지역사회 기여도, 전문성, 시설규모와 상업성, 자치단체의견 등을 종합하여 지원여부를 평가한 것이지 ‘시급성’ 한 항목만 평가한 것이 아니며 비슷한 내용의 사업계획이라면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복지시설은에 우선 지원하고 있습니다.

 4. 사업심사에 대해...

  ○ 삼척시의 폐광1차 진흥지구인 도계지역은 재단사업의 상당부분이 지원되고 있으며 일부사업의 경우 전액 도계지역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폐광지역의 몫을 빼앗기고 있다’는 식의 문제제기는 지역갈등을 부추기는 참으로 부적절한 표현임을 말씀드립니다.

  ○ 폐광지역 4개 시군에는 30여개가 넘는 시설들이 있습니다. 인가, 미인가, 조건부 시설유형별, 기능보강사업, 프로그램사업, 시설환경개선 등 사업유형별, 입소자이용료 납부현황, 서비스제공 직원수, 지역별 등 여러가지 상황에 따라 다양한 조건과 의견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모든 시설의 다양한 의견을 모두 수렴할 수는 없지만 저희재단은 각계의 전문가와 지원기관들과의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해 나름대로 적절한 지원기준을 만들어 심사 및 지원하고 있습니다.

  ○ 2005년도 지역별 지원현황을 보면, 정선군이 7개시설 신청에 3개시설 지원불가, 태백시는 7개시설 신청에 2개시설 지원불가, 삼척시는 5개시설 신청에 ‘행복의집’ 1곳 지원불가 결정이 되었습니다.

  ○ 자치단체의 의견반영은 조건부 인가관련 사항으로 삼척시는 사전에 조건부-인가시설로 전환 예정시설임을 모두 확인 하였습니다. 

 5. 재단의 입장 

  ○ 이처럼 삼척지역이 특별히 불이익을 받는게 없음에도 귀 시설에서 지원받지 못했다고 ‘폐광지역주민들은  00 멍청이 인가요’ 하는 제목으로 인터넷, 신문기고 등을 통해 지역갈등을 조장하고 나아가 사실을 왜곡하는 글을 쓰는 것은 적절치 못한 행동이라고 봅니다. 

  ○ 저희 재단의 결정에 진정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면 재단을 방문하여 정식으로 문제제기를 하시던가 아니면 저희재단 담당자를 불러 항의 하십시오.  심사와 관련한 내용을 소상히 설명드릴 용의가 있습니다. 저희 재단은 더 이상 이문제로 도계 ‘행복의집’을 운영하는 곽동훈 목사님과 논쟁하고 싶지 않습니다.

  ○  저희 재단은 이번 일을 계기로 재단의 공모사업 심사 및 선정사업의 객관성, 투명성, 공정성 확보에 더욱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또한 재단 사업에 대한 지역주민의 객관적인 제언이나 비판은 무엇이든 수용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아울러 알려드립니다.

    ○ 끝으로 자신이 운영하는 시설이 지원받지 못했다고  ‘지자체가 불법에...’라는 선동적인 제목으로 불특정 다수인이 볼 수 있는 인터넷 홈페이지등 에 강원랜드복지재단 대한 사회적인 평가를 저하시킬 수 있는 글을 올리는 행위는 재단에 대한 명백한 명예훼손임을 공지합니다.

   ○ 행복의집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005. 8. 10  

                                   강원랜드복지재단 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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