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제목 | 여성고용촉진장려금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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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우리부에서는 결혼, 출산과 더불어 육아로 인하여 직업생활에 애로를 겪는 여성의 경제활동참가를 지원하기 위하여 고용보험에서 여성의 육아휴직, 재고용 및 여성가장실업자의 고용을 지원함으로써 여성의 취업을 촉진하는 여성고용촉진장려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여성근로자분들의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문의처 : 태백지방노동사무소 태백종합고용안정센터 Tel.552-8605, 37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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