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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생활/환경>일자리>일자리 상세보기 - 제목, 내용, 파일 제공
제목 청년고용촉진장려금 보도자료
내용  

청년구직자 채용 시 모든 사업장에 지원금 지급

  - 지원대상 : 고용보험에 가입한 전 사업장

  - 지원요건 : 고용안정센터에 구직신청 후 실업기간이 3개월을 초과한

               만 29세 이하 청년실업자를 신규 채용하는 경우

  - 지원수준 : 채용 1인당 월 60만원씩 1년간 720만원 지원

               (대기업 540만원)

  - 참가방법 : 가까운 고용안정센터에 구인 ․ 구직 신청


태백지방노동사무소 

태백종합고용안정센터 (☎033-552-8605,8632 : 573-9911~5)

파일

담당자 정보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 일자리경제과
  • 담당자 : 일자리정책담당
  • 문의전화 : 033-550-2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