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제목 | 청년고용촉진장려금 보도자료 |
---|---|
내용 |
청년구직자 채용 시 모든 사업장에 지원금 지급 - 지원대상 : 고용보험에 가입한 전 사업장 - 지원요건 : 고용안정센터에 구직신청 후 실업기간이 3개월을 초과한 만 29세 이하 청년실업자를 신규 채용하는 경우 - 지원수준 : 채용 1인당 월 60만원씩 1년간 720만원 지원 (대기업 540만원) - 참가방법 : 가까운 고용안정센터에 구인 ․ 구직 신청 태백지방노동사무소 태백종합고용안정센터 (☎033-552-8605,8632 : 573-9911~5) |
파일 |
|
- 이전글 10월 두째주 구인정보
- 다음글 10월 세째 태백관내 구인정보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