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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청소년직장체험프로그램 참가 안내
내용  

서울지방노동청태백지청에서는 15세~29세 미취업청소년의 다양한 직업탐색 및 현장경험 욕구를 충족시키고 진로선택의 기회를 제공하는 청소년 직장체험 연수지원제를 ‘06년 하계방학을 시점으로 집중 시행합니다.
 

2006년 연수지원제 사업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방학 등 연수수요가 집중되는 시기에 연수생선발이 가능하도록 선발인원 규모를 1분기 30%, 2분기 20%, 3분기 35%, 4분기 15% 등으로 조정·운영하여 연수생 선발 연중 상시화

② 연수참여 연령을 18~30세에서 15~29세로 조정하여 청년실업해소특별법상 청년의 연령과 통일

③ 그동안 텔레마케터·건물관리 등은 직장체험의 연수취지에 맞지 않다는 이유로 지원대상에서 일률적으로 제외되었으나, 대학에서 전공학과를 운영하고 있는 경우까지 직장체험을 어렵게 한다는 지적이 있어, 앞으로는 전공분야의 사업장에서 연수받는 경우 직장체험이 가능

④ 연수지원제에 적격자(기관) 참여를 유도하고 운영에 내실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필요 최소항목의 심사·확인제를 도입하여
- 연수생은 1)고용보험 피보험자(취업중인 자), 2)연수신청 이전 통산 연수기간이 6개월이 초과된 자, 3)학교 교과과정이나 법령상 의무적으로 이수토록 되어 있는 현장실습 과정과 중복되는 자는 참여 할 수 없음.
- 연수기관은 1)고용보험료가 체납된 상태이거나 피보험자가 5인 미만인 기관, 2)경비, 청소 등 연수취지에 부적합한 직종, 3)소비·향락업체, 계절적·일시적 인력수요 업체, 4)임금체불이나 노동쟁의 중으로 연수운영이 부적합한 상태인 기관에서는 연수생을 활용할 수 없음.
- 원칙적으로 2개월 이내인 연수기간을, 민간기업은 업무특성이나 기업여건에 따라 최대 6개월까지 가능
- 또, 대부분의 취업준비생들이 민간부문에 취업하는 점을 감안, 공공부문의 연수생 활용한도가 기관정원의 30%, 최대 100명을 초과할 수 없도록 제한하던 기존 틀을 유지하되, 여기에 추가하여 지방노동관서별 연수 참여인원 총량 중 공공부문 참여인원이 35%를 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민간기업 연수 활성화

⑤ 연수중 재해에 대한 보상 한도액이 1억원에서, 3억원으로 대폭 상향됨에 따라 연수생의 보호는 물론 연수기관의 부담도 경감 됩니다.
 

‘06년도 직장체험 연수지원제에 참여를 원하는 민간기업, 공공기관, 구직자 및 연수희망자 등은 전국 고용지원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FAX, 노동부 고용안정전산망(www.work.go.kr)을 통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 : 태백종합고용지원센터 ☎552 - 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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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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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일자리경제과
  • 담당자 : 일자리정책담당
  • 문의전화 : 033-550-2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