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SNS 공유하기 페이스북에 담아가기 트위터에 담아가기 현재 페이지 출력하기 분야별>생활/환경>일자리>일자리 상세보기 - 제목, 내용, 파일 제공 제목 외국인근로자 고용절차 대폭 간소화 내용 ○ 다음달 1일부터 외국인 고용시 인력부족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사업주가 외국인을 고용하고자 하는 경우 인력부족확인서를 발급받지 않고도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관계규정을 개정하였습니다.○ 종전에는 사용자가 ①내국인 구인노력 ②인력부족확인서 신청·발급 ③고용허가서 신청·발급의 3단계를 거쳐야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었으나- 이제는 ①내국인 구인노력 ②고용허가서 신청·발급의 2단계만 거치면 됩니다. * 문의 : 태백종합고용지원센터(033-552-8605) 파일 목록 이전글 청소년직장체험프로그램 참가 안내 다음글 2007년 적용 최저임금(안) 의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