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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외국인근로자 고용절차 대폭 간소화
내용
○ 다음달 1일부터 외국인 고용시 인력부족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 사업주가 외국인을 고용하고자 하는 경우 인력부족확인서를 발급받지 않고도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관계규정을 개정하였습니다.
○ 종전에는 사용자가 ①내국인 구인노력 ②인력부족확인서 신청·발급 ③고용허가서 신청·발급의 3단계를 거쳐야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었으나
- 이제는 ①내국인 구인노력 ②고용허가서 신청·발급의 2단계만 거치면 됩니다.

* 문의 : 태백종합고용지원센터(033-552-8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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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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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일자리경제과
  • 담당자 : 일자리정책담당
  • 문의전화 : 033-550-2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