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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07년 적용 최저임금(안) 의결
내용 최저임금위원회(위원장:崔鍾泰)는 2006.6.28. 오후 2시부터 제5차 전원회의를 개최하여 2007년도에 적용될 최저임금을 사업의 종류별 구분없이 시간급 3,480원으로 심의·의결하였습니다.
- 이는 전체근로자의 11.9%에 해당하는 1,784천명에게 혜택(영향률)
※ ‘06년 시간급 : 3,100원

 이번에 의결된 최저임금 안은 노사단체의 이의제기 기간을 거쳐 노동부장관이 8.5까지 결정·고시하게 되며, 내년도 1.1부터 시행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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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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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일자리경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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