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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7월부터 100인 이상 사업장, 주40시간근무제 의무화
내용

○ 다음달 1일부터 주40시간 근무가 100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실시됩니다.
○ 주40시간 근무제는 ‘04. 7월에 1,000인이상 대기업에 처음 실시된 이후 지난해에는 300인 이상 기업 및 공공기관으로 확대되었습니다.
- 앞으로 50인 이상은 내년 7월에, 20인 이상은 후년 7월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 주40시간제가 실시되면 1주 근로시간을 40시간 이내로 줄여야 하고, 월차휴가를 폐지하고 생리휴가를 무급화하는 등 휴가제도도 조정해야 합니다.
- 또한, 사업주는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해 근로자 생활수준이 저하되지 않도록 기존의 임금수준 및 통상임금을 보전해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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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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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일자리경제과
  • 담당자 : 일자리정책담당
  • 문의전화 : 033-550-2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