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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출산후계속고용지원금 7.1부터 시행
내용

  기간제 등 비정규직 여성근로자가 출산하는 경우 산전후휴가에 따른 비용부담, 업무공백 등으로 인하여 재계약을 하지 않아 고용불안이 가속되는 것을 막기 위해 2005.12.30.자로 신설된 출산후계속고용지원금이 2006.07.01.부터 시행됩니다. 

출산후계속고용지원금은 임신 34주 이상 또는 근로기준법 상 산전후(유산·사산)휴가기간 중 계약기간 또는 파견계약기간이 종료되는 근로자와 계속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사업주에게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6개월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 지원대상 근로자
·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하인 자(1년의 근로계약을 반복 갱신하는 자는 제외)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파견근로자

   출산후 계속고용지원금의 신청은 출산후계속고용지원금신청서에 근로계약서(최초 및 계속고용 관련, 최초 신청시에 한함) 사본, 월별 임금대장 사본 각 1부를 첨부 사업장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지급신청은 계속고용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월 단위로 신청하되 일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출산후계속고용지원금의 노동부장관 고시액은 근로자 1인당
-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게속고용계약을 체결한 사업주 : 매월 400,000원
-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속고용계약을 체결한 사업주 : 매월 600,000원

* 문의 : 태백종합고용지원센터(033-552-8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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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 일자리경제과
  • 담당자 : 일자리정책담당
  • 문의전화 : 033-550-2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