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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노사문화 우수기업」 선정계획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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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부에서는 6.30~7.25까지 올해 「노사문화 우수기업 」신청을 받습니다. ○ 「노사문화 우수기업」선정제도는 정부가 협력과 상생의 노사문화를 모범적으로 실천하고 있는 기업을 발굴하여 정부인증 및 행정·금융상의 다양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 우수기업으로 선정되면 정부물품 조달 적격심사 및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 심사시 우대해 줍니다. - 특히, 올해에는 국방부에서 실시하는 청소·시설 등 용역적격 심사시 우대하는 내용이 새로이 추가되었습니다. ○ 「노사문화 우수기업」으로 선정되면 ① 정부가 공인하는 인증서와 인증패를 수여받고 ② 행정·재정상으로 세무조사 유예, 정부물품 조달 등 적격심사·병역지정업체 추천·중소기업 정책자금지원·근로자의날 정부포상 선발시 가점 부여, 중소기업 구조개선자금·직업훈련 시설장비 구입자금 지원 우대 등 혜택을 받으며 ③ 금융상으로 은행융자나 대출시 대출금리 등 우대, 신용평가시 가산점 부여, 신용보증시 보증한도 우대 등 금융상으로 우대를 받고 ④ 연말에 있을 「노사문화 대상」신청자격이 주어지고, 대상에 선정되면 대통령상 등 정부포상도 받게 됩니다. ○ 사업을 개시한 지 3년이 지난 기업은 모두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을 원할 경우 다음달 25일까지 주된 서울지방노동청태백지청 근로감독과에 신청서 등을 접수하면 됩니다. ○ 자세한 사항은 노동부 홈페이지(www.molab.go.kr)를 참조하거나 서울지방노동청태백지청 근로감독과(033-552-8603)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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