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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06년 여름방학 연소근로자 보호 지도점검 계획 알림
내용      금년 여름방학 기간동안 연소근로자의 취업(아르바이트 등)과 관련한 근로조건 보호와 권익침해 예방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연소근로자 보호를 위한 지도점검을 실시함을 알려드리니 연소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근로기준법상 연소근로자 보호 조항과 최저임금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없도록 노무관리를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1. 점검기간 : 2006. 7. 24 ~ 8. 25

2. 점검대상 

  ○ 연소자 다수 고용 사업장 또는 중고등학생의 아르바이트가 성행 하는 업종     

     - 일반음식점, 패스푸드점, 주유소, 편의점, PC방, 찜질방 등

3. 주요 점검사항

  ○ 근로기준법 연소근로자 보호조항

    1) 근로조건 명시(제24조)          

    2) 임금체불(제36조, 제42조)

    3) 연소자증명서 비치(제64조)      

    4) 근로시간(제67조)

    5) 야업 및 휴일근로의 제한(제68조)

    6) 18세 미만자 사용금지 직종에의 사용 금지(제63조)

    7)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에 대한 가산금(수당) 지급(제55조)

  ○ 최저임금 준수 여부

     ※ 최저임금 : 시급 3,100원, 일급(8시간 기준) 24,800원

4. 법위반 사업장에 대한 조치

  ○ 근로감독관집무규정에 의거 처리하되,

    - 위 주요 점검사항중 1),2),3),4),5) 및 최저임금 위반자에 대하여는 엄중 처벌  

5. 문의처 : 서울지방노동청태백지청 근로감독과

                (033-552-8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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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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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일자리경제과
  • 담당자 : 일자리정책담당
  • 문의전화 : 033-550-2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