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제목 | 진폐근로자자녀 장학금 신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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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진폐근로자 자녀에 대하여 매분기 지급하는 장학금을 2006년 3/4분기 부터는 붙임과 같이 지급하오니 빠짐없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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