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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진폐근로자자녀 장학금 신청 안내
내용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진폐근로자 자녀에 대하여 매분기 지급하는 장학금을 2006년 3/4분기 부터는 붙임과 같이 지급하오니 빠짐없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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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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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일자리경제과
  • 담당자 : 일자리정책담당
  • 문의전화 : 033-550-2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