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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7월 1일부터 출산후계속고용지원금 시행
내용   기간제 등 비정규직 여성근로자가 출산하는 경우 산전 후 휴가에 따른 비용부담, 업무공백 등으로 인하여 재계약을 하지 않아 고용불안이 가속되는 것을 막기 위해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출산후계속고용지원금은 임신 34주 이상 또는 근로기준법 상 산전 후(유산·사산)휴가기간 중 계약기간 또는 파견계약기간이 종료되는 근로자와 계속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사업주에게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6개월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지원대상은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하인 자(1년의 근로계약을 반복 갱신하는 자는 제외),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파견근로자이며, 신청은 출산후계속고용지원금신청서에 근로계약서(최초 및 계속고용 관련, 최초 신청시에 한함) 사본, 월별 임금대장 사본 각 1부를 첨부 사업장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하고, 지급신청은 계속고용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월 단위로 신청하되 일괄 신청 가능합니다.

  이 지원금의 노동부장관 고시액은 근로자 1인당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계속고용계약을 체결한 사업주는 매월 400,000원,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속고용계약을 체결한 사업주는 매월 600,000원입니다.

이 외의 자세한 사항은 태백종합고용안정센터(033-552-8605)로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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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 일자리경제과
  • 담당자 : 일자리정책담당
  • 문의전화 : 033-550-2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