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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부정수급 자진신고 강조기간 운영
내용

고용보험제도의 홍보 및‘04.01.01 일용근로자 고용보험 가입 확대 등의 요인으로 인해 부정수급자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사전에 방지하고, 기 수급한 자에 대해 부정수급 사실을 적발 및 자진신고 토록하여 고용보험제도의 올바른 적용과 건전한 재정운용에 만전을 기하고자 2006.11.14 ~ 12.13까지 「부정수급 자진신고 강조기간」운영하오니 실업급여 수급 하셨던 분, 현재 수급하시는 분들의 많은관심 있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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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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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일자리경제과
  • 담당자 : 일자리정책담당
  • 문의전화 : 033-550-2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