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생활/환경
생활/환경 일자리 일자리

일자리

분야별>생활/환경>일자리>일자리 상세보기 - 제목, 내용, 파일 제공
제목 개별연장급여 제도 안내
내용

실업급여 수급중인 대상자중 붙임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는 실업급여 종료후 60일범위 내에서 추가로 구직급여일액의 70%지급하는 개별연장급여 제도에 대하여 안내합니다.

(붙임의 요건 모두 충족하여야 개별연장급여를 지급받을수 있음을 참고하세요)

파일

담당자 정보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 일자리경제과
  • 담당자 : 일자리정책담당
  • 문의전화 : 033-550-2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