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제목 | 개별연장급여 제도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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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실업급여 수급중인 대상자중 붙임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는 실업급여 종료후 60일범위 내에서 추가로 구직급여일액의 70%지급하는 개별연장급여 제도에 대하여 안내합니다. (붙임의 요건 모두 충족하여야 개별연장급여를 지급받을수 있음을 참고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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