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도 하반기 민간취업기관 지원사업 추가 시행공고
노동부에서는 민간부문의 역량을 적극 활용하여 취업취약계층의 고용서비스 접근성을 확대하고. 대상별 특성에 맞는 고용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추진중인 『2009년도 취업지원 민간위탁 사업』 중 「취약계층 취업알선 및 집단상담 운영위탁」을 추가 시행합니다.
□ 취약계층 취업알선 및 집단상담 운영 위탁
▣ 사업 개요
○ 공모를 통해 선정된 수탁기관에 취약계층 대상의 집단상담 프로그램 운영 및 취업알선
등 취업지원 서비스를 위탁
○ 수탁기관에 대하여 집단상담 프로그램 운영 및 취업알선 등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
▣ 주요 기능
○ 취업 취약계층의 취업의욕 고취, 취업기술 향상 등을 지원하는 집단상담 프로그램 운영
○ 취업 취약계층에 대한 구직등록, 취업상담 및 일자리 알선
○ 취업 취약계층에 대한 직업훈련·자격취득 상담, 직업적성검사 등
○ 심층적인 서비스(심층상담, 직업훈련수강 등)가 필요한 취업 취약계층을 노동부
고용지원센터로 연결
▣ 운영 장소 : 6개 지방노동청 관내(전국)
▣ 운영 기간 : 2009년 9월~12월
☞ 금번 추가공모를 통해 선정된 기관은 연말까지 추진실적이 목표대비 달성도가 80%
이상인 경우 ‘10년도에도 계속지원
▣ 사업자 신청자격
○ 직업안정법 제18조에 의한 무료 직업소개사업자
○ 직업안정법 제19조에 의한 유료 직업소개사업자
○ 직업안정법 제24조에 의한 직업정보제공사업자
☞ 상기기관 상호간 또는 상기기관과 교육·훈련기관 등의 컨소시엄도 참여 가능
☞ 수탁기관은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시설·장비 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함
▣ 사업자 선정
노동부 6개 지방노동청별로 심사위원회를 구성, 신청기관이 제출한 사업계획서 등을
심사하여 최종 사업자 선정
☞ 심사항목 : 사업계획의 타당성, 사업수행능력, 고용지원센터와의 사업연계 등
▣ 지원내용
집단상담 프로그램 및 취업알선에 소요되는 경비로 서비스 대상 1인당 17만원 지원
(수탁기관 1개소당 서비스 인원 300명, 51백만원까지 지원)
☞ 북한이탈주민(새터민)의 경우는 1인당 40만원 지원(최대 125명까지 50백만원 지원)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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