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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09년도 하반기 민간취업기관 지원사업 추가 시행공고
내용


2009년도 하반기 민간취업기관 지원사업 추가 시행공고


노동부에서는 민간부문의 역량을 적극 활용하여 취업취약계층의 고용서비스 접근성을 확대하고. 대상별 특성에 맞는 고용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추진중인 『2009년도 취업지원 민간위탁 사업』 중 「취약계층 취업알선 및 집단상담 운영위탁」을 추가 시행합니다.

□ 취약계층 취업알선 및 집단상담 운영 위탁

▣ 사업 개요
    ○ 공모를 통해 선정된 수탁기관에 취약계층 대상의 집단상담 프로그램 운영 및 취업알선
        등 취업지원 서비스를 위탁
    ○
수탁기관에 대하여 집단상담 프로그램 운영 및 취업알선 등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

▣ 주요 기능
   ○ 취업 취약계층의 취업의욕 고취, 취업기술 향상 등을 지원하는 집단상담 프로그램 운영
   ○ 취업 취약계층에 대한 구직등록, 취업상담 및 일자리 알선

   ○ 취업 취약계층에 대한 직업훈련·자격취득 상담, 직업적성검사 등

   ○ 심층적인 서비스(심층상담, 직업훈련수강 등)가 필요한 취업 취약계층을 노동부 
      고용지원센터로 연결


▣ 운영 장소 : 6개 지방노동청 관내(전국)

▣ 운영 기간 : 2009년 9월~12월

    ☞ 금번 추가공모를 통해 선정된 기관은 연말까지 추진실적이 목표대비 달성도가 80%
       이상인 경우 ‘10년도에도 계속지원


▣ 사업자 신청자격
   ○ 직업안정법 제18조에 의한 무료 직업소개사업자
   ○ 직업안정법 제19조에 의한 유료 직업소개사업자

   ○ 직업안정법 제24조에 의한 직업정보제공사업자

    ☞ 상기기관 상호간 또는 상기기관과 교육·훈련기관 등의 컨소시엄도 참여 가능

    ☞ 수탁기관은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시설·장비 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함


▣ 사업자 선정
   노동부 6개 지방노동청별로 심사위원회를 구성, 신청기관이 제출한 사업계획서 등을
   심사하여 최종 사업자 선정

    ☞ 심사항목 : 사업계획의 타당성, 사업수행능력, 고용지원센터와의 사업연계 등


▣ 지원내용
   집단상담 프로그램 및 취업알선에 소요되는 경비로 서비스 대상 1인당 17만원 지원
    (수탁기관 1개소당 서비스 인원 300명, 51백만원까지 지원)

    ☞ 북한이탈주민(새터민)의 경우는 1인당 40만원 지원(최대 125명까지 50백만원 지원)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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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 일자리경제과
  • 담당자 : 일자리정책담당
  • 문의전화 : 033-550-2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