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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0년도 달라진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 안내
내용

노동부에서는 근로자의 육아부담 완화 및 여성의 경제활동참여 제고를 위해 육아지원 및 여성고용촉진 제도의 지원요건을 완화하고, 직장보육시설 설치·운영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및 「고용보험법 시행령·시행규칙」등을 붙임과 같이 개정하였으니 관내 사업장에서는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2010년도 달라지는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 내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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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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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일자리경제과
  • 담당자 : 일자리정책담당
  • 문의전화 : 033-550-2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