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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수급자 인터넷 구직등록 의무화 안내
내용

고용센터 취업알선 내실화추진 지침(6.21)에 의거 실업급여 수급자는 인터넷 구직등록이 의무화 되었습니다.

이에 실업급여 수급신청 하시기 전에 구직등록을한 후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태백고용센터(550-8653~4)로 문의하시면 상세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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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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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일자리경제과
  • 담당자 : 일자리정책담당
  • 문의전화 : 033-550-2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