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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유료직업소개소 특별단속 실시
내용

고용노동부와 자치단체의 지도·감독에도 불구하고 법정 소개수수료를 초과하여 징수하는 유료직업소개사업의 부조리가 근절되지 않고 있으며, 이로 인해 건설일용근로자 등 취약계층의 생계안정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이에 고용노동부와 자치단체 합동으로 건설근로자의 생계안정을 위해 2011.11.28(월) 특별단속을 실시합니다.

단속사항은 구직자로부터 법정 소개요금을 초과하여 징수하는 행위, 무등록 직업소개소, 담합여부, 기타 직업안정법 위반 사항 등에 대해 단속을 할 예정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태백고용센터 ☎550-8656/최미자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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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 일자리경제과
  • 담당자 : 일자리정책담당
  • 문의전화 : 033-550-2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