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생활/환경
생활/환경 일자리 일자리

일자리

분야별>생활/환경>일자리>일자리 상세보기 - 제목, 내용, 파일 제공
제목 고용·산재보험 집중 홍보기간 운영
내용

고용·산재보험 집중 홍보기간 운영

홍보기간 : 2012. 5. 1. 2012. 5. 31.

내용 : 근로자를 1인이상 고용하는 모든 사업주는 고용·산재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20121월부터 자영업자도 고용보험(실업급여)에 가입할 수 있으며,(법시행이전 사업자등록증 보유자는 2012.7.21.까지만 가입 가능합니다.)

20125월부터 택배· 퀵서비스기사도 산재보험이 적용됩니다.

기타문의사항 : 근로복지공단 태백지사(033-550-0582~5, FAX : 0502-311-3100)

파일

담당자 정보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 일자리경제과
  • 담당자 : 일자리정책담당
  • 문의전화 : 033-550-2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