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제목 | 고용·산재보험 집중 홍보기간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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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 고용·산재보험 집중 홍보기간 운영◀ ○ 홍보기간 : 2012. 5. 1. ~ 2012. 5. 31. ○ 내용 : 근로자를 1인이상 고용하는 모든 사업주는 고용·산재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2012년1월부터 자영업자도 고용보험(실업급여)에 가입할 수 있으며,(법시행이전 사업자등록증 보유자는 2012.7.21.까지만 가입 가능합니다.) 2012년 5월부터 택배· 퀵서비스기사도 산재보험이 적용됩니다. ○ 기타문의사항 : 근로복지공단 태백지사(☎ 033-550-0582~5, FAX : 0502-311-3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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