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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지]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 지금 신청하세요!
내용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


"두루누리 지원사업"이란 소규모사업장, 저소득 근로자의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저임금 근로자 및 사업주에게 고용보험·국민연금 보험료를 최대 50%까지 지원하는 제도

※ 보험료 지원을 계기로 모든 국민이 사회보험혜택을 두루 누리게 된다는 의미
 
□ 대상보험 : 고용보험, 국민연금

□ 지원대상 및 지원수준
   ○ 지원대상 :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저소득 근로자
   ○ 지원수준
      - 월평균보수 35만원이상~105만원미만 : 사업주 및 근로자보험료의 1/2지원
      - 월평균보수 105만원이상~125만원미만 : 사업주 및 근로자보험료의 1/3지원

□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 전자신고 : 4대보험 정보연계센터 접속 후 신청 (http://www.4insure.or.kr)
   ○ 서면신고 : 근로복지공단·국민연금공단에 우편, 방문, 팩스 신청
   ○ 제출서류 : 기존사업장(보험료지원신청서), 신규사업장(보험성립신고서)

□ 지원방식
   ○ 사업주가 전월 보험료 완납 후 지원신청서 제출
      ⇒ 익월 보험료 산정시 지원금액만큼 차감하여 고지서 발부

□ 시행시기 : 2012. 7. 1일부터

※ 문의처 : 국민연금공단 삼척지사(033-571-2120~3), 근로복지공단 태백지사(033-550-0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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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 일자리경제과
  • 담당자 : 일자리정책담당
  • 문의전화 : 033-550-2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