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석면해체 제거작업 현황 알림(소도~백단사간 도로확포장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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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경제개발국 환경보호과 |
내용 |
석면안전관리법 제27조(석면해체 제거작업의 공개) 및 동법 시행규칙 제37조에 따른 석면해체 제거작업 현황을 알려드립니다.
1. 작업장의 명칭 및 주소지 - 명칭: 소도~백단사간 도로확포장공사 지정폐기물 철거 - 현장주소: 강원도 태백시 태백산로 4641외 12개소 2. 석면해체 제거작업의 내용 - 석면해체 제거업자: (주)영서건설 - 종류명: 슬레이트 - 면적: 1,668.91㎡ 3. 석면해체 제거작업의 기간: 2019. 11. 21. ~ 2020. 5.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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