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2020년 환경개선부담금 일시납부(연납) 안내 |
---|---|
작성자 | 경제개발국 환경보호과 |
내용 |
환경개선부담금 일시납부(연납) 신청・납부 하시고 10% 감면혜택 받으세요!!
환경개선부담금 일시납부(연납)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대상 자동차를 소유한 자가 1.16~1.31.에 1년분 환경개선부담금 전부를 일시에 납부하는 경우 환경개선부담금의 10%를 감면해 주는 제도 ▶ 부과대상 :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의 소유자 ▶ 신청 및 납부기간 : 2020. 1. 16. ~ 2020. 1. 31. ▶ 신청 및 납부방법 : 인터넷(위택스, 이택스) ▫ 은행창구, 인터넷지로, 신용카드, 전국 은행 현금입출금기(CD/ATM)로는 납부만 가능 ※ 한번만 일시납부(연납) 신청하고 납부하면 매년 1월에 감면된 금액으로 고지(신청 후 납부하지 않아도 가산금은 부과하지 않으나 감면혜택 없이 연 2회 정기분으로 고지) ※ 2020.2.1.~2020.3.31. 중 일시납부(연납)을 신청하고 2020.3.16.~2020.3.31. 중에 납부하는 경우에는 약5%를 감면하고, 내년부터는 별도 신청 없이 1.16.~1.31.에 10% 감면된 금액으로 납부(시군구청 환경개선부담금 담당자에게 직접 신청 필요) ※ 4월 이후에 일시납부(연납)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1월에 감면된 금액으로 고지(시군구청 환경개선부담금 담당자에게 직접 신청 필요) 문의처: 태백시청 환경보호과 (033-550-2061) |
파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