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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0년도 농어촌지도자 자녀 장학금 지원계획 안내
작성자 경제개발국 농정산림과
내용 2020년도 농어촌지도자 자녀 장학금 지원계획

◇ 농어업에 성실히 종사하는 농어촌지도자의 고등학교 재학생 자녀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함으로써 학비부담 경감은 물론 농어촌지도자의 자긍심 고취 및 사기양양 도모

□ 지원개요
❍ 지원인원 : 10명(고등학생) * 2020년도 고등학교 입학자
❍ 지원대상 : 농어촌 지도자의 고등학교 재학생 자녀
❍ 지원금액 : 8,000천원(1인당 800천원) * 재원 : 강원도농어촌진흥기금
❍ 지원한도 : 농어촌지도자 1가구당 2자녀 이내
❍ 지원시기 : 연 2회 분할 지급(4월, 8월)
□ 선정기준
❍ 市의 洞지역(농어촌지역 외 주거·상업·공업지역)에 거주하는 농어촌지도자의 고등학교 재학생 자녀
* 농업인 고교생 자녀 학자금 지원에서 제외되는 지역에 거주하는 자
❍ 장학금 지원인원 신청수요 초과 시 성적 우수자 우선 지원
❍ 농어촌지도자의 자격은
- 후계농업경영인, 임업후계자, 후계어업경영인으로 선정된 사람
- 농촌지도자연합회, 여성농업인연합회, 4-에이치연합회, 생활개선회 가입 후 추천일 현재 1년 이상 경과하고 영농에 종사하는 사람

【 지원 제외대상 】
◦ 국비·지방비 또는 타기금 등 기타 장학금 또는 학자금을 지원받는 학생
▹정부의 고교 무상교육 추진에 따른 무상교육 대상자⇒ 2020학년도 : 공립학교 고등학교 2,3학년
▹농어업인 고교생자녀 학자금, 이·통장·의용소방대원 자녀학자금 등
◦ 예체능 특기자, 성적우수자 등 장학금을 지원받거나, 수업료를 면제받는 학생
◦ 배우자 중 1인이 직장에서 학자금을 지원받는 학생
◦ 농어촌지도자연합회, 여성농업인연합회, 4-에이치연합회, 생활개선회 회원 중 가입기간이 1년 미만이며, 비농업인의 자녀 등

□ 지원절차
❍ 신청기간 : ‘20. 1. 20. ~ 2. 28.
- 농어촌지도자 : 신청서(붙임 1)를 태백시청 농정산림과에 접수
▹ 학교장 발행 성적증명서 첨부(직전 학기, 1학년의 경우 중학교 2학기)
* 재학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첨부 불필요 : 시군에서 확인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 참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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