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2020년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및 주거지원통합서비스 사업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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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행정복지국 사회복지과 |
내용 |
2020년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및 주거지원통합서비스 사업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 대상자: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보호종료 3년 이내 아동 중 다음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 만 18세 이후 보호종료자(단, '17년 5월 이후 보호종료자에 한함) - 보호종료일을 기준으로, 과거 2년 이상 연속하여 보호를 받은 자 ○ 신청서류(필수) - 자립수당 지급 신청서 -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가능) - 사이버강의 이수증 * 서민금융진흥원 금융포털에서 '보호종료아동 자립교육'강의 수강 후 이수증 출력 □ 보호종료아동 주거지원 통합서비스 ○ 대상자: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보호종료 5년 이내 아동 중 다음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 한국토지주택공사(LH) 매입·전세임대주택 지원을 받아 거주 중인 자 * 계약 완료 후 2달 이내 거주 예정인 자 포함 - 재계약을 포함하여 계약 잔여기간이 최소 1년 이상인 자 ○ 신청지역 : 10개 지역 - 서울, 부산, 인천, 광주, 대전,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남 ○ 신청기간 : 상시 접수 - 신청지역 모집 마감 시 아동권리보장원 홈페이지 공고 ○ 지원내용 - 주거지원 : 한국토지주택공사(LH) 매입·전세임대주택 임대료 지원 * 매월 15만 원 상당의 임대료 실비 지원 - 주거환경 조성 : 생활 필수집기 등 물품 지원(50만원) - 맞춤형 사례관리 서비스 : 전문 사례관리사가 주기적 상담을 통해 개인별 특성을 고려한 자립정보 제공, 진학·취업훈련 등 자원 발굴 및 연계(월 1회) * 매월 20만 원 상당의 자립경비 지원 자립수당 및 주거지원통합서비스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태백시청 사회복지과 아동보육팀(033-550-2074)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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