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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시정소식>알림마당>공지사항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내용, 파일 제공
제목 석면해체제거작업장 현황알림(화광아파트 석면 해체공사)
작성자 경제개발국 환경보호과
내용 석면안전관리법 제27조(석면해체 제거작업의 공개) 및 동법 시행규칙 제37조에 따른 석면해체 제거작업 현황을 알려드립니다.

1. 작업장의 명칭 및 주소지
- 명칭: 화광아파트 석면해체공사
- 현장주소: 강원도 태백시 장성길 186 화광아파트

2. 석면해체 제거작업의 내용
- 석면해체 제거업자: (주)녹색산업
- 종류명: 분무재, 슬레이트등
- 면적
가. 석면이 함유된 분무재, 내화피복재량: 2,651.52㎡
나. 이외의 석면건축자재량: 5,636.88㎡

3. 석면해체 제거작업의 기간: 2019. 12. 16. ~ 2020. 5.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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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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