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2020년 정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납부기한 변경 안내 |
---|---|
작성자 | 경제개발국 환경보호과 |
내용 |
3월 정기분(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납부 안내
-부과대상: 경유자동차 소유자 - 부과기간: 2019.7.1.~2019.12.31. (이 기간에 폐차, 이전 하신 분들도 차량 소유한 날까지 일할 계산되어 부과) - 납부기간 (변경전): 2020.3.16. ~ 2020.3.31. - 납부기간 (변경후): 2020.3.16. ~ 2020.6.30. * 코로나19로 인한 국민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납부기한을 3개월 연장합니다. - 납부방법: 고지서, 가상계좌, 인터넷지로(www.giro.or.kr), 간단e납부서비스(www.wetax.go.kr) - 문 의: 태백시청 환경보호과(550-2061) * 3월 연납(부과기간: 2019.7.1.~2020.6.30.) 신청시 5% 감면 혜택(3.31.까지) |
파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