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제2회 강원도 일자리대상(大賞) 시행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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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경제개발국 일자리경제과 |
내용 |
강원도 공고 제2020-1598호
제2회 강원도 일자리대상(大賞) 시행 공고 강원도에서는 일자리 창출 및 고용안정, 복지향상에 기여한 도내 일자리 우수기업을 발굴 및 시상하고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2회 강원도 일자리대상(大賞)」시행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2020년 8월 5일 강 원 도 지 사 1. 신청대상 ❍ 도내 소재(본사, 주사업장 또는 주공장) 기업으로서 공고일 현재 2년 이상 정상 가동(단, 타 시도에서 이전한 기업은 1년 이상 정상 가동) 중인 기업 ❍ 또한, 최근 1년간(2019.7.1.∼2020.6.30.) 고용증가 인원이 3명 이상이면서 ’19년 6월말 대비 ’20년 6월말 기준 일자리 증가율이 5% 이상인 기업 * 일자리 증가율(%) = {(’20. 6월말 근로자 수 - ’19. 6월말 근로자 수) / ’19. 6월말 근로자 수} × 100 《참고》 선정(신청)제외 대상 ※ 근거 : 「강원도 일자리대상 조례」 제4조 ‣ 금융기관과 정상적인 거래를 할 수 없는 기업 * 신용평가등급 ccc+ 이하 ‣ 임금체불, 민원야기, 환경오염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 최근 2년간 2회 이상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벌금·과태료 처분을 받은 기업 ‣ 공고일 현재 국세·지방세 체납 기업 ‣ 게임, 도박, 유흥 등 사행성 불건전 관련 업체 2. 신청 및 접수 ❍ 신청기간 : 2020. 8. 7.(금) ∼ 9. 4.(금) 18:00까지 ※ 방문접수 또는 우편접수 모두 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 접 수 처 : 3층 일자리경제과 일자리정책팀(☎033-550-3913) 3. 신청서류 ❍ 작성서식 - 강원도 일자리대상 신청서 - 강원도 일자리대상 평가자료(기업용) -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 - 기업현황 ❍ 증빙서류 - 사업자등록증(공장등록증명서) 및 대상 업종에 따른 인허가증 사본 - 기업의 신용평가등급확인서 -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최근2년간 재무제표 - 고용보험 가입자목록 2부(‘19.6월말 기준 1부, ’20.6월말 기준 1부) - 정규직 근로계약서 사본(‘19.6월말부터 ‘20.6월말까지 채용직원) - 평가항목 「 Ⅳ. 가감점」 객관적 증빙서류 - 산업재해율 확인서 1부(’19년도)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발급 - 평가항목 「Ⅴ. 일자리 우수(모범)사례」 객관적 증빙서류 * 자세한 사항은 붙임공고 참고하시어 신청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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