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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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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결혼식장 및 결혼식장 뷔페 관련 협조 요청 안내
작성자 행정복지국 사회복지과
내용 서울·경기 지역의 급속한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중앙재난대책안전본부는 8월 16일부터 서울·경기 지역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결혼식장 뷔페가 고위험시설로 지정(8.13중수본 시행)됨에 따라 핵심방역수칙 준수 의무가 부과되오니 불가피하게 실내 결혼식장을 운영시 핵심 방역수칙을 철저히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시설 이용자에게도 방역수칙 준수 의무가 부과되어 수칙 위반시 벌금 등이 부과될수 있는 만큼 방역 준수사항에
적극 협조 바랍니다..

붙임: 고위험시설 추가 지정 및 운영제한 조치(결혼식장 뷔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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