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석면비산정도 측정결과 알림(화광아파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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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경제개발국 환경보호과 |
내용 |
석면안전관리법 제28조(사업장 주변의 석면배출허용기준 준수 등)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 규정에 의거 우리 시 석면해체 제거 작업장의 석면비산정도 측정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개합니다.
○ 석면해체 제거 작업장의 석면비산정도 측정결과 - 공사명: 화광아파트 석면 해체공사 - 위 치: 강원도 태백시 장성길 186 - 석면건축자재량: 7,921.375㎡ 1. 석면이 함유된 분무재, 내화피복재량: 2,284.495㎡ 2. 제1호 이외의 석면건축자재량: 5,636.88㎡ - 석면비산정도 측정기관 : (주)민영 - 측정 지점: 위생설비, 음압기반출구, 부지경계선, 위생설비, 폐기물반출 등 -측정 시기: 2020.2.12.~2.22./2020.3.3.~3.23./2020.3.25.4.8./2020.8.14.~8.16./2020.11.14.~11.16. - 측정결과 : 위생설비, 음압기반출구,부지경계선,위생설비 폐기물반출 등(기준치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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