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이의신청 기한 연장 안내(~12.15.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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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경제개발국 일자리경제과 |
내용 |
□ 이의신청
○ 대상 - 부지급 문자통보 받은 경우 - 새희망자금 신청불가 사유*로 이의신청이 필요한 경우 * 대표자 국외체류, 대표자 사망, 대표자 정정, 법인통장 압류, 계좌인증불가, 대리 신청 등 ○ 신청기한 - 당 초: ~11. 30.(월) - 변 경: ~12. 15.(화) ○ 신청방법: 온라인(www.새희망자금.kr) 또는 동 행정복지센터 ○ 신청유형 - 부지급 통보 이의신청: 문자 수신일로부터 7일 이내 이의신청서(제7호 서식) + 증빙서류 - 신청 불가사유 이의신청: ~12.15일까지 공통서류 + 추가서류, 이의신청서 + 증빙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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