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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1년 강원형 일자리 안심공제 지원사업 신청안내
작성자 일자리경제과
내용 도내 근로자의 목돈 마련을 통한 실질 임금수준 개선과 근로자의 장기재직을 통해 기업의 경쟁력이 강화를 위해 시행하는 「2021년 강원형 일자리 안심공제」 사업을 안내하오니 붙임파일 참고하시어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1년 1월 13일
강원도지사

가. 사 업 명 : 2021년 강원형 일자리 안심공제 지원사업
나. 가입가능 규모 : 전체 1,836명 * 붙임 「시군별 인원」 참조
다. 지원기간 : 공제 가입일로부터 5년간
라. 사업방법 : 매월 50만원(근로자 15, 기업 15, 도․시군 20)을 5년간 적립
후 만기 시 적립금을 근로자에게 지급
마. 지원내용 : 공제 가입 근로자 1명당 매월 20만원씩 적립 지원
- (기 업) 5년간 900만원 적립(월 15만원 × 60개월)
- (근로자) 5년간 900만원 적립(월 15만원 × 60개월)
- (강원도 및 시군) 5년간 1,200만원 적립(월 20만원 × 60개월)
바. 적립금 납부방법 : 지원대상 확정 통보 후 근로자와 기업에 각각 부여되는
전용 계좌로 매월 입금
사. 공제운영 : (재)강원도일자리재단
아. 세제관련
- (기 업) 기업납입분 비용 인정, 연구․인력개발비 관련 세액공제 없음
- (근로자) 기업납입분에 대한 근로소득세 감면 없음
자. 접수처 : 태백시청 3층, 일자리경제과(☎ 033-550-3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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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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