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2021년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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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세무과 |
내용 |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비대면 전자신고를 이용해 주세요!>>
2021년5월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분 확정신고) 신고 ‧ 납부 안내 ❍ 신고기간 : 2021. 5. 1.(토) ~ 5. 31.(월) ❍ 납부기한 : 2021. 5. 31.(월)까지 ❍ 신고방법 - 전자신고 : 홈택스(손택스)신고 ⇨ 위택스(스마트위택스) 연계신고로 종합소득세 신고 후 개인지방소득세 "원클릭" 신고 가능 - 방문신고 : 모두채움대상자중 만65세이상, 장애인 한해 도움창구 운영 * 도움창구위치 : 태백시청 세무과 민원실(☎033-550-2033) ❍ 납기연장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등 지원을 위해 소득세 납부기한 연장 대상자들은 개인지방소득세도 동일하게 연장(8월31일까지) ❍ 납부방법 :위택스, 가상계좌,전국 모든 금융기관 ※개인지방소득세 상담콜센터 1661-0544 / 국세ARS1544-99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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