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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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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1년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안내
작성자 세무과
내용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비대면 전자신고를 이용해 주세요!>>

2021년5월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분 확정신고) 신고 ‧ 납부 안내
❍ 신고기간 : 2021. 5. 1.(토) ~ 5. 31.(월)
❍ 납부기한 : 2021. 5. 31.(월)까지
❍ 신고방법
- 전자신고 : 홈택스(손택스)신고 ⇨ 위택스(스마트위택스) 연계신고로
종합소득세 신고 후 개인지방소득세 "원클릭" 신고 가능
- 방문신고 : 모두채움대상자중 만65세이상, 장애인 한해 도움창구 운영
* 도움창구위치 : 태백시청 세무과 민원실(☎033-550-2033)
❍ 납기연장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등 지원을 위해 소득세 납부기한
연장 대상자들은 개인지방소득세도 동일하게 연장(8월31일까지)
❍ 납부방법 :위택스, 가상계좌,전국 모든 금융기관
※개인지방소득세 상담콜센터 1661-0544 / 국세ARS1544-9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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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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