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개인지방소득세 납부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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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세무과 |
내용 |
◼ 코로나19 상황이 계속되는 여건 속에서도 지방세 행정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태백시에서는 2020년 귀속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와 관련하여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규모 영세사업자 등의 납세지원을 위해 납부기한을 8월 31일까지 직권으로 연장하였습니다. - 관할 세무서를 통해 종합소득세 납부기한이 연장된 납세자는 별도 신청없이 개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 동시 연장 ◼ 납기가 연장된 납세자는 8월 31일까지 개인지방소득세를 납부하여주십시오. ◼ 납부장소: 관내 금융기관 및 우체국 ◼ 인터넷납부안내 시스템 - http://www.wetax.go.kr(지방세 전자납부) - www.giro.or.kr(금융결제원) ◼ 신용카드납부: 모든 신용카드 가능 - 은행CD/ATM기기 활용 납부(타행카드 이용시 수수료 900원 발생) - 금융결제원을 통한 전자납부 문의처: 태백시청 세무과 세무조사팀(☎ 550-20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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