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2022년 상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지원 안내(문화체육관광부 공고) |
---|---|
작성자 | 문화관광과 |
내용 |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5조 및 관광진흥개발기금 관리 및 운용요령 제2조의 규정에 따라 2022년 상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지원지침을 공고합니다.
2021년 12월 24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 신청서류 접수기간: 2021.12.24.(금) ~ 2022.5.13.(금) - 접 수 처: 업종별 관광협회 및 시·도 관광협회, 한국관광협회중앙회 등 ☞ 지원 지침, 신청자격 및 필요서류, 업종별 접수처 등의 상세 내용은 붙임의 공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파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