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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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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2년 상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지원 안내(문화체육관광부 공고)
작성자 문화관광과
내용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5조 및 관광진흥개발기금 관리 및 운용요령 제2조의 규정에 따라 2022년 상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지원지침을 공고합니다.

2021년 12월 24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 신청서류 접수기간: 2021.12.24.(금) ~ 2022.5.13.(금)

- 접 수 처: 업종별 관광협회 및 시·도 관광협회, 한국관광협회중앙회 등

☞ 지원 지침, 신청자격 및 필요서류, 업종별 접수처 등의
상세 내용은 붙임의 공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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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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