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2차 방역지원금」 시행 공고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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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일자리경제과 |
내용 |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2-159호와 관련하여 소상공인·소기업의 피해회복 및 방역지원을 위한 「2차 방역지원금」 시행 공고를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 (대상) 매출 감소 또는 감소가 예상되는 2021. 12. 15일 이전 개업 소상공인·소기업·연매출 10억 초과 30억 이하 사업체(2021. 1. 17일 기준 폐업상태 아닐 것) ❍ (지원금액) 사업체 당 300만원 정액지급 ❐ 지원제외 ❍ 사행성 업종, 변호사·회계사·병원·약국 등 전문직종, 금융·보험 관련 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 * 단, 영업제한 대상 시설인 유흥업소, 콜라텍 등은 지원대상에 포함 ❍ ‘22. 1월 이후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등을 지원 받은 경우 *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법인택시·버스기사 고용안정자금, 문화예술인, 요양보호사 한시수당 등 ❍ 비영리기업·단체·법인 및 법인격이 없는 조합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등,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 등은 지원 대상 ❍ 집합금지·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위반시 지원 제외 가능 ※ 중복수급·부정수급·오지급의 경우 환수 조치 ❐ 지원시기 ⦁행정정보 및 기 지원대상자 정보로 선별된 사업체: 2022. 2. 23.~ ⦁행정정보 및 기 지원대상자 정보로 선별된 사업체(다수사업체): 2022. 2. 25.~ ⦁‘19년 또는 ’20년 대비 ‘21년 신고매출액이 감소한 간이과세자: 2022. 2. 28.~ ⦁공동대표, 매출감소 등 증빙자료 확인이 필요한 사업체: 2022. 2. 28.~ ⦁방문접수가 불가피한 경우 사전예약 후 지역센터 방문접수: 2022. 3. 7.~ * 온라인 본인인증 불가, 대리인 신청 등 ⦁매출이 감소한 연매출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사업체: 2022. 3월 초~ ⦁확인지급 부지급 통보(지원대상 아님)를 받은 사업체: 이의 신청(3월 말~)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원칙(소상공인방역지원금.kr) ❐ 신청 문의 - 전 화: 방역지원금 전용 콜센터 1533-0100(평일 09~18시 운영)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삼척센터 033-575-1950 태백시 일자리경제과 지역경제팀 033-550-2103 - 온라인: 홈페이지(www.소상공인방역지원금.kr) ※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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