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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태백시세 감면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이광영
내용

 태백시공고 제2005 - 66호 
       태백시세감면조례(안) 입법예고

        태백시세감면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   3.   7.

                                                    태   백   시   장 

  1. 조 례 명 : 태백시세감면조례 

  2. 개 정 취 지

     2005년부터 7~10인승이하 비영업용승용차에 대하여 3년간 점진적으로 자동차세를
  인상할 예정이었으나,  급격한  인상으로  인해  발생되는 
세부담을  완화하고자
  자동차세를 경감조항을 신설하고, 
부동산  보유세제가  개편됨에  따라  종합토지세 
  감면조문을 삭제하고 재산세 규정에  통합
하는 등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 요 내 용

    가. 종합토지세가 국세와 지방세로 이원화됨에 따라 토지에 대한 감면대상을     
       재산세에 포함하고 종합토지세 감면규정을 삭제함
(안 제2조, 제4조 내지    
            제7조, 제9조, 제12조, 제14조, 제16조 내지 제28조, 제32조 내지 제34조의2)


   나. 주택건설사업자의 미분양주택에 대해 최초 3년간 적용 재산세율을 1,000    
       분의 3에서 1,000분의 1.5로 인하(안 제14조)

   다. 2007.12.31까지 승차정원 7인승이상 10인승이하 비영업용승용자동차중   
     전방조정자동차에 대하여는 소형일반버스세율을 적용하고 전방조정 자동차
     이외의 자동차에 대하여는 당해연도 과세하여야 할 자동차세의 100분의 50을
     경감(안 제15조의2 신설)

 

   라. 향교재단이 1991.12.31이전 취득한 농지에 대하여 재산세 세율을  1,000분의
     1에서 1,000분의 0.7로 인하하고, 1980.12.31이전에 주택 연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부속토지를 임대하여 사용중인 토지에 
대하여는 재산세 세율을 1,000분
     의 3에서 1,000분의 2로 인하(안 제30조)

  4. 의 견 제 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5년 3월 25일
  까지 태백시장에게(참조 : 세무과장)에게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 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연락전화: 550-2031)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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