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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안내
작성자 건축지적과
내용 청년 전세 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많은 관심 부탁합니다.

1. 추진근거: 주거기본법 제15조 및 청년기본법 제20조
2. 지원대상:
가. 2023년 1월 1일 이후 HUG, HF,SGI 전세보증반환보증에 가입
나.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연소득 5천만원 이하
다. 무주택자
라. 만 19세~35세
3. 지원내용: 신청인이 기 납부한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 보증료에 대해 전부 또는
일부 (최대 30만원) 지원
4. 제출서류
가. 보증료 지원신청서 및 서약서
나. 전세 보증금 반환보증 보증증서,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
다. 임대차계액사,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라. 본인의 통장사본
마. 전년도 소득금액 증명
5. 문의처: 태백시 건축지적과 주거복지팀 (033 550 30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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