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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주방용 오물분쇄기(싱크대 연결형) 불법제품 사용금지 안내
작성자 환경과
내용 수도법 제33조 및 「주방용오물분쇄기의 판매 및 사용금지(환경부고시 제2017-13호, 2017.1.20.)」에 따라 일정조건을 만족하는 주방용 오물분쇄기에 한해서만 판매 및 사용을 허용하고 있지만, 사용자 불편 등을 이유로 인증제품 구조를 변경하거나 고형물 100% 배출이 허용된 것처럼 판매 및 광고하는 행위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주방용 오물분쇄기의 잘못된 제품 사용으로 발생될 수 있는 피해를 방지하고자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불법제품 사용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 주방용 오물 분쇄기 안내
‣ 현행 주방용 오물분쇄기는 주방에서 발생하는 음식물찌꺼기 등을 분쇄하여 오수와 함께 배출하는 기기로 판매․사용이 금지되어 있습니다.(환경부고시 제2017-13호)
‣ 다만, 임의로 조작할 수 없는 일체형이고 음식물찌꺼기를 20% 미만만 하수도로 배출한다고 인증기관에서 인증을 받은 제품은 일반가정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일반가정에 한함)
(※ 음식물찌꺼기를 전량 또는 20% 이상 하수도로 분쇄 배출하는 제품은 불법제품)

2. 불법제품 사용 시 벌칙 조항
‣ 불법제품 판매자에게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하수도법 제76조)
‣ 불법제품을 사용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하수도법 제80조)

3. 불법제품을 사용 시 발생되는 피해
‣ 옥내 배수관이 막혀 이웃에서 발생하는 오수가 집안으로 역류될 수 있습니다
‣ 악취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 과다한 오염물질 유입으로 하수처리장 운영에 지장을 주거나, 하천이 오염될 수 있습니다.

4. 인증 표시사항
‣ '13.07.01부터 출시되는 제품은 제품인증 표시사항 및 전기안전 인증마크(KC마크)가 부착되어 있어야 합니다.
‣ 2015년부터 2016년까지 인증기간이 만료된 기존 인증제품에 대한 재인증 심사에서 인증 취소 및 반납된 제품이 상당수 발생하여 불임과 같이 인증현황을 안내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불법제품 판매행위 및 사용자 신고 등 문의사항은 환경과 환경지도팀(033-550-2062)으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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