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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06년도 강원도농어촌진흥기금 사업신청 안내
작성자 이상곤
내용  

2006년도 강원도농어촌진흥기금 사업신청 안내


1. 지원규모 : 150억원 (도 전체)

2. 지원대상 : 도내에서 농림어업을 주업으로 하는 농어가와 작목반,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어촌계, 영어조합법인

3. 지원대상 사업

  가. 지역 특성을 살린 농림수산물 생산사업

  나. 비교우위 농림수산물 육성 및 수출유망 농림수산물 생산사업

  다. 저공해 농림수산물 생산 및 소규모 다품종 육성사업

  라. 농림수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사업 등

4. 사업당 지원액 : 개인 1∼5천만원, 단체 5천만원∼2억원

  ※ 기금신청 금액은 반드시 총사업비의 90% 이내로 하여야 함

       (90%초과시 지원불가)

5. 융자조건: 연리 2.5%, 2년거치 5년균분 상환

6. 사업비지원 신청

   가. 신청기간 : 2006. 1. 2 ∼ 2006. 1.31 (30일간)

   나. 접 수 처 : 태백시 농정산림과

   다. 제출서류 : 농어촌진흥기금 사업비지원 신청서 1매

                          (소정양식 : 접수처 비치)

      ※ 작목반이나 어촌계 명의로 신청하는 경우는 해당 농·수협장의 확인서 첨부

7. 기타사항

ㅇ 기타 의문사항은 강원도청 농어업정책과 (문의전화 : 033-249-2709),  태백시 농정산림과(☎550-2111)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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