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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압류차량 매각공고
작성자 정의진
내용

태백시 공고 2006-6

       지방세 체납으로 인하여 압류한 재산(차량)을 국세징수법 제61조 내지 동법 제79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처분 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매 공고를 합니다.

2006년   1월   5일

                                    태    백    시    장

- 다              음 -

1. 매각대상물건(차량) : 차량2대                                                    (단위: 건/천원)

      체  납  자

         공 매 물 건

 예정가격

(천원)

   비 고

  성  명

   주민번호

   종류

   공매물건

합 계

2 명

 

2 대

 

 

성원산업

144811 -
*******

차량

강원
27마7282

689

 

이 상 국

631111  -
*******

차량

강원
80마3121

1,009

 

 

 

2. 공매공고일정

   가. 공매공고기간 : 2006년  1월   5일 ~ 2006년  1년  17일 15:00

   나. 입찰보증금 납부기간 : 2006년  1월   16일 ~ 2006년  1년  17일 15:00까지
       ( 미 입금자는 입찰에 참가할수 없으며 낙찰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 입찰참여마감일시 : 2006년   1월  17일 16:00
          (보증금을 입금후, 입찰참여 권한이 부여된 경우에만 입찰참여 가능)

   라. 공매결과 및 매각결정 공고일시 : 2006년   01월  17 일 16:00 마감직후 우리시 또는 오토마트
                                                         인터넷공매의 결과조회 개시

3. 공매방법 : 일반 전자상거래에 의한 경쟁 입찰방식 적용

4. 입찰신청 및 입찰참여 방법

   가. 인터넷을(오토마트) 통하여 입찰에 참가하되 입찰등록시 개인정보 입력 및 비밀번호 부여로
        본인만 신청가능

   나. 마감기간안에 입찰신청을 해야 하며 입찰보증금은 입찰가액의 10%이상
        (기한내 미입금시 입찰 참가자격이 취소됨)

   다. 선택차량에 대항 입찰권한은 아래 계좌에 입찰보증금을 입금해야 부여되며
        기한내 미납시 또는 타인명의 입금시는 입찰참가 자격을 취소함.
       ☞ 입금계좌번호 : 농협중앙회 214-01-017301 태백시장

   라. 입찰신청을 한 후에는 입찰참여에서 입찰가를 등록

   마. 낙찰되지 않은 자의 입찰 보증금은 모두 반환(계좌이체)

   바. 낙찰된 자의 입찰 보증금은 계약보증금으로 전환.

5. 낙찰자의 결정기준

   가. 입찰가격의 매각 예정가액 이상으로 입찰한 자 중 입찰가액이 최고액인자.

   나. 국세징수법 제66조 및 동법 제72조 규정에 의거 자격이 제한된 자가 아닌자.

   다. 최고액 입찰자가 2인 이상있을 경우 컴퓨터 무작위 추첨으로 낙찰자 선정
        (단독입찰 가능)

6. 대금납부기한 : 매각결정일로부터 7일이내(최고기간10일이내)

   ※ 낙찰자는 매각결정일로부터 7일이내(최고기간 10일이내)에 잔(대)금을 완납하여야 하며
       이를 불 이행 할 경우에는 매각결정을 취소하고 납부한 계약보증금 전체는 우리시에 귀속
       되며, 해당 차량은 재 공매 조치합니다.

7. 매각예정가격 : 감정에 의해 결정된 당해 회차 공매 최저가격임

8. 공매재산의 권리이전비용 및 하자책임

   가. 공매재산의 권리이전에 따른 제비용은 매수자가 부담하여, 공매물건에 대한 제 3자의 권리
        침해, 공부상의 하자나 행정상의 규제, 규격, 품질, 수량등의 상이에 대하여 우리시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나. 매각차량에 대한 상태는 별도 설명이 없으므로 사고유무 및 요정비 사항은 본인이 현지 답사
        를 통해 직접 확인하여야 하며 낙찰자는 매각대상 차량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를 하실
        수 없습니다.

9. 기타사항

   가. 낙찰된 물건에 대하여 체납자 또는 제3자가 체납지방세 및 체납처분비를 은행등에  완납
        했거나 완납한 사실이 추후에 확인된 경우에는 매각결정이 취소됩니다.

   나. 매각 진행중 체납자 또는 제3자가 제비용 모두를 납부하고 자동차의 인도를 요구 하는 경우
        에는 해당차량에 대하여 공매를 취소합니다.

   다. 낙찰받은 자동차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설정한 압류등기 이외의 저당권,  가압류,
        가처분 등은 말소등록에 따른 등록세는 낙찰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 압류건당 8,000원 정도소요

   라. 매각결정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양수인은 소유권 이전을 하여야 합니다.

   마. 공매차량점검표는 반드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바. 기타 자세한 사항은 태백시청 세무과 차량공매담당자(☏ 033)550-2032)에게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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