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2006 연탄보일러 설치 보조금 지원사업 지속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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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강명주 |
내용 |
연탄보일러 설치 보조금 지원사업 지속 실시
o 지원대상 : 기존 기름(가스, 전기)보일러를 사용하던 가구가 연탄보일러로 교체(겸용) 사용하는 가구
※ 이미 보조금을 지급 받아서 설치한 연탄보일러를 재교체시에는 보조금 지급불가 ※ 한 가구에 기름보일러 수량만큼 연탄보일러로 교체(겸용)시 그 교체(겸용) 수량만큼 지원 예) 기름보일러 2대 사용하는 가구가 연탄보일러 2대 교체시 2대분 보조금 지원 ※ 일반가구일 경우 연탄보일러에서 연탄보일러 교체세에는 보조금 지급 불가 (단, 국민기초수급가구는 보조금 지원)
o 지원금액 - 일반가구 : 2구3탄이상 100천원 - 국민기초수급가구 : 1구3탄 100천원, 2구3탄 320천원, 3구3탄 350천원
o 제 출 처 : 경제교통과(본관3층)
o 제출서류 ① 연탄보일러 신청서 1부(세대주명의로 신청) ② 연탄보일러 설치 확인서 1부 ③ 기름보일러 사진 1장 ④ 연탄보일러 사진 1장 - ○구○탄인지 확인 가능하도록 사진촬영 - 가능한 시공전후 대비 될 수 있도록 사진촬영(설치위치 등)
※ 위 제출서류중 ‘서식②설치확인서’의 시공자란은 반드시 업체 대표자 도장 날인 ※ 각 시군구의 난방시공업으로 등록된 업체에 한함 - 무허가업자가 시공한 경우 보조금 지원안됨.(관련법 위반)
(문의) 경제교통과 유통에너지 550-2103/2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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