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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06년도 한강수계 민간단체 수질보전활동 지원사업 공모계획 알림
작성자 우선형
내용  

강원도공고 제2006-20호


2006년도 민간단체 수질보전활동 지원사업공모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제27조 규정에 의거 한강수계관리 금을 재원으로 하는「2006년도 민간단체 수질보전활동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모 합니다.

                                    2006년  1월 13일

                             강  원  도  지  사

1. 공모기간 : 2006. 1. 16 ~ 1.31 (2주간)

2. 지원규모 : 총 150백만원 (한강수계관리기금)

   ※ 단체별 지원금액은 2천만원 한도 이내이며 가급적 1개사업에 한하여 지원

3. 대상단체 : 강유역내 소재한 단체로서 수질환경보전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는 단체

   - 공익활동 수행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민간단체

   - 상시 구성원수가 100인 이상인 단체로서 사무실 및 상근직원이 있는 단체

   ※ ‘00’05년도 지원단체중 집행부적정 등으로 사업비 환수단체는 미지원

4. 대상사업

   -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보전 홍보․교육․캠페인 등 대국민(주민) 의식제고를 위한 실천적 사업

   - 오염물질 배출감시 및 모니터 활동, 기타 한강상수원 수질보전에 큰 도움이 된다고 인정되는 사업


5. 지원부적격 사업

   - 자체 자산구입, 장학금 지급 또는 재산 증식 위주의 사업

   - 동일 사업으로 국비․도비․시군비 등의 지원을 받은 사업

   - 지원받은 재원으로 다른 단체 또는 개인을 지원하는 사업

   - 사업비중 경상적경비(급식․간식․교통․피복비 등)가 전체 사업비의 20% 이상을  초과하는 사업

   - 자체 사업비 부담없이 순수 지원금에 의존하여 추진하는 사업

   미지원 사업비 : 숙박비, 장비구입비, 인건비, 예비비, 기념품구입비, 용역비, 보험료등   자부담 추진이 바람직한 사업비


6. 사업계획서 접수 : 시,군 환경보호과


7. 제출서류

   ①사업신청서 ②세부사업계획서 ③사업계획요약서 ④단체현황 ⑤회칙 ⑥당해 연도 및 전년도 총회회의록․사업계획․수지예산서, 전년도 결산서 ⑦회원명부(회원의 주소와 연락처가 기재되어야 하며, 회원이100인 이상인 경우 100인까지 기재후 “외00인”으로 표기)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는 상기 구비서류중 ⑤⑦항목의 서류에 갈음하여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대체가능


8. 심사 및 선정 : 사업계획 심사후 선정 (심사결과 : 개별통지)


9. 사업비 지원 : 선정된 사업에 대하여는 1, 2차로 나누어 보조금 지급하며, 사업완료시  사업결과보고서 및 정산서를 제출하여야 함

   (단, 사업비 집행에 대한 증빙자료는 반드시 세금계산서 인정가능)


10. 참고사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강원도홈페이지 참조 또는 시군 환경보호과 문의

   ※ 문의 : 태백시청 환경보호과 수질관리팀(033-550-2065)

   ※ 참조 : 2006년도 민간단체 수질보전활동 지원사업 공모 세부내역('붙임'파일)

    ※「http://www.provin.gangwon.kr」(알림마당→강원알리미→공고/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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