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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태백시세 조례 입법예고
작성자 이광영
내용

 제2006 - 86호

  태백시세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태백시입법예고에관한조례 제4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  2.  23


     태  백  시  장

    

태백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2006년도 지방세법 및 동법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개정내용을

    반영함으로써 현행 시세조례규정을 개선․보완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방세 30만원이하 소액현금 수납조문을 시행규칙으로 정하던

       것을 삭제하고 시행령에 규정됨에따라관련규정 정비(안제12조)


  나. 소득할 주민세 수정신고대상에 납세지 착오에 대하여 60일이내

      에 수정신고 납부할 수 있도록 함(안 제24조제1항)


  다. 재산세 과세표준 조항을 지방세법 법령이 정하는 바에 적용될

      수 있으므로 별도규정이 불필요하여 삭제(안 제27조)


  라. 주택분 재산세의 산출세액이 5만원이하인 경우 7월에 전액부과

      하도록 함(안 제28조의3 및 제92조)


  마. 재산세 과세대상이 신․증축, 멸실, 변경되는 경우에 신고의무

      규정을 둠 (안 제33조)


  바. 공매로 인도받은 차량을 등록하지 않은 경우 매수인이 자동차세

       를 납부하도록 함(안 제37조제3항 신설)


  사. 자동차세 수시부과 대상에 영업용 및 비영업용 자동차가 상호

       변경 되는 경우를 추가(안 제39조제2항제3호 신설)


  아. 담배소비세 세율이 변경됨에 따른 조문개정과 저가 담배에

      대한 담배소비세 과세특례규정을 삭제(안 제67조)


 3. 의견제출

   이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3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태백시장(참조: 세무과장, 전화 : 550-2031, FAX 550-2926)에게 제출하여 주시고 자세한 사항은 태백시 홈페이지(http://www.taebaek.go.kr)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및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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