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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태백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이광영
내용

태백시 공고 제2006 - 87호

  태백시세감면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태백시입법예고에관한조례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  2.  23


     태  백  시  장

    

태백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2006년도 지방세법 및 자동차관리법, 조세특례제한법 등 관계법령의

    개정에 따라 개정내용을 반영하는 한편, 현행 감면조례 감면조례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과세의 공평을 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자동차관리법 개정을 화물적재면적이 2㎡미만인 화물자동차가

      승용자동차로 분류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자동차세 면제대상에

      포함(안 제2조 및 제3조)


  나. 건설임대 공동주택의 전용면적이 60㎡~149㎡인 경우와 매입

      임대 공동주택의 전용면적이 60㎡~85㎡인 경우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경감 (안 제11조)


  다. 여객 및 화물터미널용 토지에 대한 분리과세 규정을 지방세법

      신설함에 따라 관련규정을 변경(안 제15조 및 제23조)


  라. 사권제한토지 및 지상건축물에 대한 50%감면규정을 명확히

      하기위해 주택을 포함(안 제18조)


  마. 외국인투자지역, 기업도시개발구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과

       기업도시개발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외국인투자기업이 영위하는

       사업을 감면대상에 포함  (안 제25조)


  바. 법인등 기업체를 지방으로 이전시 재산세 감면 취득시한

      2005.12.31을 삭제(안 제27조)


  사. 향교재단이 소유하는 연면적 85㎡이하 임대주택에 대하여 재산세

     세율을 1,000분의 1.5로 인하(안 제30조제2항)


 3. 의견제출

   이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3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태백시장(참조: 세무과장, 전화 : 550-2031, FAX 550-2926)에게 제출하여 주시고 자세한 사항은 태백시 홈페이지 (http://www.taebaek.go.kr)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및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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