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행정처분전 청문사항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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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담당자 | ||||||||||||||||||
내용 |
태백시 공고 2006 - 96 호
청 문 사 항 공 고 제목 :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행정처분전 청문사항 공고
영업시설물 전부를 철거하여 사실상 폐업중인 일반음식점 영업소에 대하여 식품위생법 제64조 및 행정절차법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영업소폐쇄)에 따른 청문내용을 사전통지 하였으나 시설물멸실, 우편물 반송 등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청문사항을 공시송달(공고)합니다.
1. 청문대상업소 내역 (붙임참조) 2. 공고기간 : 2006. 3. 2 - 2006. 3. 16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영업시설물 전부철거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영업소폐쇄 5. 법적근거 : 식품위생법 제21조, 제22조, 제58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53조 6. 청문통지 내역 ○ 일 시 : 2006년 3월 27일 14:00 ~ 17:00 ○ 장 소 : 태백시보건소 대회의실
7. 유의사항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행정절차법 제3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행정처분에 대한 아무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청문절차 종결 후 예정된 행정처분(영업 소폐쇄)을 시행하오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8. 본 처분에 대한 문의 : 태백시보건소 위생담당 ☏(033) 550-2716
2006 년 2월 27일
태 백 시 장
청 문 대 상 업 소 내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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