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2006년 주민등록일제정리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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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손선희 |
내용 |
2006년 주민등록일제정리 안내 ○ 일제정리기간 : 2006. 3. 2 - 4. 14(44일간) - 사실조사기간 : 2006. 3. 2 - 3. 16(14일간) - 최고 및 공고기간 : 2006. 3.17 - 4. 5(20일간) - 직권조치 및 정리 : 2006. 4. 6 - 4.14(9일간) ○ 중점정리내용 - 거주지 변동후 미신고자 및 허위신고자, 국외이주후 미신고자 - 각종 사유로 주민등록이 말소된 자의 재등록 유도 -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발급 및 주민등록증 주소변경사항 정리 ○ 기타사항 - 주민등록 말소자의 경우 현 거주지에서 재등록 및 전입신고가능 - 과태료 대상자가 자진신고시 1/2까지 경감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주소지(거주지)동사무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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