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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태백시세 조례규칙개정 입법예고
작성자 담당자
내용

태백시 공고 제2006 - 145호

  태백시세조례 및 태백시세부과징수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태백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  3.  14



                        태  백  시  장



태백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태백시세부과징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2006년도 지방세 1억원이상 체납자명단 공개에 따른 지방세법 

   동법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개정내용을 반영함으로써 현행 시세

   조례 및 부과징수규칙의 규정을 개선․보완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방세법 제69조의2의 규정에 의한 지방세 1억원이상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공개대상자 심의 및 명단공개를

       도지사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의2 제1항)

   나) 공개대상자 심의 요청절차 등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함(안 제14조의2 제2항)


   다) 도지사로부터 통보받은 지방세 1억원이상 체납자 현황

       자료를 기초로 공개 대상자 해당 여부를 확인하여 도지사

       에게 공개대상자 심의 및 명단공개를 요청하며 별지 서식

       에 의하여 관리함.

       (안 규칙 제114조의2 제1항 내지 제3항)

   라) “공개실익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정함.

       (안 규칙 제114조의2 제4항)

 

   1. 체납자가 사망 또는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2. 회사정리법에 의거 회생절차가 진행중인 경우

   3. 체납자의 재산이 경매․공매 중인 경우로서 경매․공매로

      징수 가능한 금액을 제외한 체납액이 1억원 미만인 경우

   4. 지방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국세에 대한 불복절차 또는

      소송이 진행 중에 있는 경우


 3. 의견제출

   이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

   은 2006년 4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태백

   시장(참조 : 세무과장, 전화 : 550-2032, FAX 550-2926)

   에게 제출하여 주시고 자세한 사항은 태백시 홈페이지

   (http://www.taebaek.go.kr)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및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붙  임 : 1. 태백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태백시세부과징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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