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SNS 공유하기 페이스북에 담아가기 트위터에 담아가기 현재 페이지 출력하기 시정소식>알림마당>공지사항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내용, 파일 제공 제목 『세계 물의 날』을 맞이하여 저수조청소를 합시다 작성자 담당자 내용 홍 보 문(안) 저수조(물탱크)를 청소․소독하여 식수를 위생적으로 관리합시다 ○ 2006년 3월 22일은 제 14회 『세계 물의 날』입니다. ○ 모든 아파트나 대형건축물에는 저수조(물탱크)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 건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저수조(물탱크)시설의 철저한 점검과 청소, 불량 저 수조를 개선할 의무가 있습니다. ○ 상반기 청소시기 2006. 03. 20. ~ 05. 31까지 청소를 실시합시다. ○ 시에서는 2006. 06.01 ~ 06. 30까지 일제점검 및 수질검사를 병행 실시할 계획이며 미 이행시 수도법제61조 규정에 의거 법적조치를 받게되오니 반드시 청소를 실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수조(물탱크)관리요령 ◆ 대상건축물 : 연면적 5,000㎡ 이상 건축물. 3,000㎡ 이상 사무용건축물 2,000㎡,이상 복합건축물 . 아파트(5층이상주택) 및 복리시설 ◆ 관리 요령 : 월1회 위생점검 및 6개월에 1회이상 청소를 실시하고 결과를 기록보관 ◆ 위반시벌칙 : 건물의 소유자나 관리자가 의무를 이행치 않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이하 벌금 ◆ 태백시 저수조청소 용역업체 현황 - 대진설비 ☎ 553 - 1666 - 영진환경공사 ☎ 553 - 0236 - 연하산업 ☎ 553 - 0002, 011-9978-1299 - 태백자활후견기관 ☎ 553 - 8888 - 제일청소용역 ☎ 552-0010 ※ 저수조청소시 청소감독원을 현장에 배치하고 실시하시기 바랍니다. ※ 소형건축물, 단독주택의 소형 저수조 물탱크도 청소합시다 ※ 기타 문의사항은 태백시 상하수도사업소(☎ 550-273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파일 목록 이전글 2006년 1/4분기 먹는물공동시설(샘터) 수질안내 다음글 태백시지방세세무조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