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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태백시지방세세무조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작성자 방병갑
내용  태백시 공고 제2006 -160호

  태백시지방세세무조사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태백시입법예고에관한조례 제4조 제1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  3.  16



                         태  백  시  장



태백시지방세세무조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   법   예   고 




1. 개정이유

  ○ 지방세 세무조사의 투명성 확보 및 기업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세무
      조사대상
 선정기준, 직접조사의 범위 등 그 근거를 마련하려는것임


 2. 주요내용

  가. 조사대상자는 지방세에 관한 신고, 납세의 성실도 및 업종 등을 기준으로 
        구분
하여 선정하되, 다음 각호에 정한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의뢰할 수
       있도록 함
   (안 제8조)

       1. 2개 이상 시,군과 연관된 자

       2. 취득가액 10억원 이상 부동산 등을 취득한 자

       3. 지방세 1천만원 이상 비과세․감면을 받은 자

       4. 최근 2년 이내에 세무조사를 받지 아니한 자


  나. 세무조사는 일반조사를 원칙으로 함(안 제11조제3항)

  다. 특별조사대상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정한 경우에 한여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제2항)

       1. 탈세혐의가 있거나 탈세정보가 구체적으로 제공된 경우

       2. 일반조사로 실효를 거두기 어려운경우

  라. 세무조사는 서면조사(별지 제5호 서식)를 원칙으로하되 다음 각호
        정하는 자에 
대하여는 직접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의 2)

        1. 서면조사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불성실하게 작성한 자

        2. 탈루세원정보가 포착된 자

        3. 최근 1억 이상 부동산 등을 취득한 자

        4. 최근 1백만원 이상의 지방세를 비과세․감면 받은 자

        5. 최근 2년 이내 세무조사를 받지 않은 자


  마. 별지 제5호 서식을 신설함


 3. 의견제출


   이 규칙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6

4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태백시장 (참조 : 세무과장,

전화 : 550-2033, FAX 550-2926)에게 제출하여 주시고 자세한 사항은 태백시 홈페이지(http://www.taebaek.go.kr)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및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붙  임 :  1. 태백시지방세세무조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별지 제5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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