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태백시지방세세무조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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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방병갑 |
내용 |
태백시 공고 제2006 -160호
태백시지방세세무조사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2006. 3. 16 태 백 시 장 태백시지방세세무조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 법 예 고 1. 개정이유 ○ 지방세 세무조사의 투명성 확보 및 기업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세무 2. 주요내용 가. 조사대상자는 지방세에 관한 신고, 납세의 성실도 및 업종 등을 기준으로 1. 2개 이상 시,군과 연관된 자 2. 취득가액 10억원 이상 부동산 등을 취득한 자 3. 지방세 1천만원 이상 비과세․감면을 받은 자 4. 최근 2년 이내에 세무조사를 받지 아니한 자 나. 세무조사는 일반조사를 원칙으로 함(안 제11조제3항) 다. 특별조사대상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정한 경우에 한하여 1. 탈세혐의가 있거나 탈세정보가 구체적으로 제공된 경우 2. 일반조사로 실효를 거두기 어려운경우 라. 세무조사는 서면조사(별지 제5호 서식)를 원칙으로하되 다음 각호에
1. 서면조사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불성실하게 작성한 자 2. 탈루세원정보가 포착된 자 3. 최근 1억원 이상 부동산 등을 취득한 자 4. 최근 1백만원 이상의 지방세를 비과세․감면 받은 자 5. 최근 2년 이내 세무조사를 받지 않은 자 마. 별지 제5호 서식을 신설함 3. 의견제출 이 규칙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4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태백시장 (참조 : 세무과장, 전화 : 550-2033, FAX 550-2926)에게 제출하여 주시고 자세한 사항은 태백시 홈페이지(http://www.taebaek.go.kr)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및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붙 임 : 1. 태백시지방세세무조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별지 제5호 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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